외국인 성매매여성에게 금품 갈취한 남성들, 잡고보니 10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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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에게서 금품을 빼앗은 10대 청소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수를 하려는 것으로 가장해 성매매업소에 들어갔으며,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지인과 공모해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성남과 남양주 등 수도권의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에 성매수자를 가장해 방문한 뒤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협박해 현금과 금품, 휴대전화, 핸드백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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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에게서 금품을 빼앗은 10대 청소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수를 하려는 것으로 가장해 성매매업소에 들어갔으며,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이날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인과 공모해 지난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성남과 남양주 등 수도권의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에 성매수자를 가장해 방문한 뒤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협박해 현금과 금품, 휴대전화, 핸드백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매수남 역할을 하는 1명이 먼저 오피스텔에 들어가 피해자인 성매수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못하게 하고 이후 2∼3명의 일당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성매매 여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피고인들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 중 3명이 10대였다. 이들은 성매매 영업이 불법이고, 외국인 성매매 여성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여서 경찰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로 A군 등은 피해자들의 신고가 아니라 익명의 제보에 의해 범행 사실이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부 송치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범행 수법과 내용 및 위험성, 피해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소년으로서 장차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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