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확대…4일부터 차종별 순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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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4일부터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올해 1월 1일 이후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 외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시비 3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대중교통 분야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택시를 구매할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 외 시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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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4일부터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보급 물량은 총 2734대다. 전기 승용 2470대, 전기 화물 177대, 전기 일반 승합 5대, 수소 승용 80대, 수소 승합 2대 등이다.
전기차 접수는 차종별로 순차 진행한다. 전기 승용은 4일, 전기 화물은 11일, 전기 승합은 1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전기 승용·화물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전기 승합은 신청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소차 접수는 11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친환경차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올해 1월 1일 이후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 외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시비 3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가족 간 증여나 판매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분야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택시를 구매할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 외 시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일 기준 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친환경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차종과 보조금 액수, 접수 일정 등은 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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