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거래, 이제 안심하세요!

중고폰 거래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의 핵심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의 규정입니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했고 구매자는 중고폰의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의 규정이 골자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하면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체계를 마련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신뢰 구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