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서 만나 용서빌게” 6개월 아기 15층서 던진 엄마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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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생후 6개월 아기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2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6세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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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6세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검찰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적정 양형을 물었고, 심의위원들로부터 최소 15년, 일부는 20년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 “유사 범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된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음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종진술에서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과 술을 마시다 다툰 뒤 남편이 집밖으로 나가자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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