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바다?"..서울 나타난 '비키니 커플' 오토바이 질주 [영상]

박효주 기자 2022. 8. 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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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남성 모습 /사진=SNS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키니 입고 라이딩하는 커플(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상의는 탈의한 채 바지만 입은 남성과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커플 모습이 담겼다. 애매한 복장과 달리 둘 다 헬멧은 착용했다. 이들은 이 상태로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질주한다.

이들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기 위해 일부로 과도한 노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개인 SNS(소셜미디어)에 이 영상을 직접 공유하고 있어서다.

특이 이 같은 복장으로 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여성의 SNS에는 다른 비키니를 입고 도심을 질주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일부는 "바다 근처도 아니고 사무실 갈 때도 비키니 입고 가라", "약 먹은 건가?", "불쾌하다", "돈 벌기 힘들다", "옷은 때와 장소에 맞게 입어야 한다"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보기 좋다",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뭐", "멋지게 산다", "바다서 저렇게 입나 시내서 저렇게 입나 무슨 상관이냐" 등 문제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밖에도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콘텐츠 홍보하려고 애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 노출 정도로 공연음란죄 여부를 판단할 경우, 단순히 수영복 차림은 법적 '음란행위'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경범죄 역시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남성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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