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다” 모텔로 온 아내의 남친…격분한 남편 ‘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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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다."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아내인 척 모텔로 유인해 특수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훈)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이용해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B씨에게 '보고 싶다'는 글과 모텔 주소를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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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다.”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아내인 척 모텔로 유인해 특수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정훈)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전남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얼굴에 주먹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이용해 아내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B씨에게 ‘보고 싶다’는 글과 모텔 주소를 메시지를 보냈다.
모텔에서 기다리던 A씨는 방에 들어온 B 씨에게 “잘못한 게 없냐”고 물었고, B씨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이 발생한 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 방법, 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배심원 평결을 존중한 원심의 형은 타당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 당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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