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목현태 前 국회 경비대장에 징역 12년 구형
유병훈 기자 2026. 1. 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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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목현태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목 전 국회경비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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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목현태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목 전 국회경비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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