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장기 방치 차량 전수조사·강제 견인 추진
안산시 단원구는 무료 노상주차장의 골칫거리였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1개월 이상 방치된 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원구는 다가구 주택과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에서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201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료 주차장은 누구나 주차 대상이나 주차 기간에 제한 없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로 간주해 지자체가 강제 처리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 7월10일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무료 노상주차장, 무료 노외주차장,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 견인 등의 직접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구는 지난 18일부터 8월21일까지 약 한 달간의 전수조사를 한 후, 8월 말부터 현장 확인 후 자진 처리 안내, 명령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불응 시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견인 후에는 범칙금 부과 등의 권리 행사 공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강제 처리될 예정이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경기
Copyright © 1988-2024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incheonilb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