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긁고 간 것도 모자라 연마제로 문질…"지워지겠네"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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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돼 있던 차량을 긁은 가해자 측이 차주 몰래 컴파운드로 흠집을 감추려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칸 맞춰서 평행주차를 해뒀는데, 다른 차주 B씨가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내 차에 부딪혀서 차가 긁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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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돼 있던 차량을 긁은 가해자 측이 차주 몰래 컴파운드로 흠집을 감추려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칸 맞춰서 평행주차를 해뒀는데, 다른 차주 B씨가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내 차에 부딪혀서 차가 긁혔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조치 없이 도망가서 CCTV로 잡았다. 보상해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며 "B씨가 저녁에 본인 부모님 보여드린다며 차 위치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저녁 산책하러 나갔다가 자신의 차량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A씨는 "B씨 아버지가 내 차에 컴파운드 칠하고 있더라"며 "왜 주인 허락 없이 남의 차에 컴파운드 칠하냐니까 '이걸로 문지르면 지워지겠다'고 적반하장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컴파운드는 가벼운 흠집을 없애주는 연마제로, 흠집 부위 클리어코트 층을 미세하게 갈아낸다. 컴파운드 작업을 하면 광택이 사라질 수 있어 광택 복원제도 함께 사용하면 좋다.
A씨는 "B씨는 자기가 긁은 게 아닌 것 같다고 한다"며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냐. 내가 나이 어린 여자라서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조언을 구했다.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물피도주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등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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