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젤리·사탕' 주의!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젤리와 사탕을 해외에서 직접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들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구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 직구 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에 반입돼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