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상장사 공시 위반 급증…상장 문턱서 미끄러질라
(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88곳에 총 143건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수준이다. 위반회사 중 상장법인은 31곳(35.2%), 비상장법인은 57곳(64.8%)이었다.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더 많았다.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주로 IPO 준비 과정에서 확인됐다.
가장 위반이 잦았던 유형은 증권신고서(10억원 이하 공모의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으로 98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35건) 대비 180%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 8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유상증자 시 50명 이상(10억원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한다면 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다.
조치 유형별로는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고·주의 등 경조치 64건(44.8%)보다 많았다. 최근 3년(2021~23년)간 경조치 비중이 70~80%이었던 것과 대비된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이나 노하우,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상장기업을 위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건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및 제출의무 위반 등 시장 영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공시심사와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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