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도 등장한 미디어 바우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명 미디어 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미디어 바우처 및 마이너스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해 기존 정부광고 배분 주체를 국민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국민 참여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법' 대표 발의
미디어 바우처-마이너스 바우처 통해 '국민이 정부 광고 분배' 취지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 통해 미디어 바우처 재원 확보 제안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일명 미디어 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 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 ABC 부수공사는 조작 사건이 밝혀지는 등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라며 “ABC 부수 공사 대안으로 미디어 바우처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미디어 바우처 및 마이너스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마이너스 바우처 규모는 미디어 바우처 총액의 4분의 1이다. 이용권자는 하나의 신문사에 자신이 받은 미디어 바우처 총액의 50% 이상을 제공할 수 없다. 마이너스 바우처는 상한액을 두지 않는다. 바우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판매대여할 수 없다. 신문사업자는 미디어 바우처 제공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선 안 된다. 최종 수급액은 미디어 바우처에서 마이너스 바우처를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의 대규모 신문사업자의 경우 미디어 바우처 총액의 0.5%를 초과해 수급받으면 초과분을 환수한다. 나머지 사업자는 총액의 1%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인쇄 매체 정부광고료가 2623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바우처 예산을 2500억으로 가정하면 주요 신문은 최대 12억5000만원, 나머지 신문은 최대 25억까지 연간 정부 광고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매년 80~90억 원의 정부 광고를 받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김승원 의원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도 같은 날 대표 발의했다.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기준으로 앞선 법안에 따른 미디어바우처 최종 산정액 비중에 따라 정부광고비를 결정하게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도 두 개의 동일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해 기존 정부광고 배분 주체를 국민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바우처 재원은 세금인 셈이다.
반면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한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 제도> 연구보고서에선 “플랫폼 기업은 뉴스 매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차원에서 그 수익의 일부를 저널리즘 시장실패 문제 해소를 위해 미디어 바우처 후원 제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정부 광고 예산은 그대로 두고, 네이버유튜브 등을 통해 바우처 재원을 확보하자는 의미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미디어 바우처로 연간 받고 싶은 금액은 1만 원 27.8%, 3만 원 22.4%, 5만 원 20.9% 순이었다. 보고서는 “미디어 바우처 후원은 언론사나 언론인보다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도 제안했다. 미디어 바우처가 고품질 저널리즘보다 정파적 언론을 대량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미디어 바우처가 등장한 만큼 사회적 숙의를 통해 생산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송4법 본회의 통과...국회의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신중해야” - 미디어오늘
- 중앙일보 “청문 대상자를 이렇게 난도질한 적이 있었던가” - 미디어오늘
- “류희림 가족이 오히려 공익신고자” 권익위 ‘민원사주’ 회의록 보니 - 미디어오늘
- 최민희가 “이진숙 뇌구조 이상해” 사과하지 않는 이유 - 미디어오늘
- 대구시 공무원 기자 폭행 무혐의…“언론 탄압 면죄부” - 미디어오늘
- 내일 EBS법 반대 필리버스터 마무리...‘방송4법’ 모두 본회의 통과 전망 - 미디어오늘
- [속보] 이진숙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 “어떤 공직도 안 돼” - 미디어오늘
- 탈북 의원 “인민재판” 발언에 최민희 “전체주의 국가서 생활하다 보니” 논란 - 미디어오늘
- 티몬·위메프 사태에 정부자금 투입… 네이버 카카오 자체 정산 - 미디어오늘
- MBC 2대 주주 정수장학회 이사장 돌연 사임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