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삼성전자 노조 “좋으면 의원 세비에 먼저”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흔드는 위험한 시도”
양대 노총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발
반도체업계 초과이익 환수 논란도 확산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가 아닌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해당 법안이 임금의 현금 지급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반도체 업계의 성과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거졌다. 증권가에선 올해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부문과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 300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메모리사업부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은 1인당 평균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선 최근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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