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육 6년→5년' 논란에 교육부 "단축 의무 아니야" 해명

신익규 기자 2024. 10. 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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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뒤따르자 교육부가 획일적인 단축 의무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전날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올해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의대생 대량 휴학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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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뒤따르자 교육부가 획일적인 단축 의무화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브리핑에서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올해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의대생 대량 휴학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대 교육 부실화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심 기획관은 "미국에서도 전시 상황이나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이수 학점은 유지하고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교육과정이 6년간 빽빽하게 짜여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전날 발표 내용을 담아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다.

이후 각 대학은 개별적으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의대생 상담을 통한 복귀 설득에 나선다.

휴학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은 기존 휴학원을 정정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체적인 올해 의대생 복귀 규모와 미복귀로 인한 유급·제적 규모는 일러야 내년 2월 초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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