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폭행당하는 운전자 수천명, 구속은 1%..정우택 의원 "TF 만들어 종합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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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폭행당하는 운전자가 수천명에 달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 한 해 동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4464명이 검거됐다.
지난해에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중 32명(0.7%)만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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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폭행당하는 운전자가 수천명에 달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 한 해 동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4464명이 검거됐다. 2020년 3041명과 비교하면 47% 상당 늘어난 수치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그러나 운전자 폭행사건이 늘고 있는 것과 달리 구속률은 1% 안팎이다. 지난해에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중 32명(0.7%)만 구속됐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도 과거 운전자를 폭행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0년 10월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운전자의 팔을 꺾어 폭행했다.
정 의원은 "운전자 폭행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데도 매년 운전자 폭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정부와 경찰의 처방법이 잘못됐다는 방증인 만큼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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