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 누가 숨어있어" 호텔서 난동 부린 30대…마약에 취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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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한 번 더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 빠졌고, 침대 프레임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있다고 생각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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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1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새끼손톱 분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한 번 더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 빠졌고, 침대 프레임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있다고 생각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50만원 상당의 침대 프레임이 파손됐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상당 기간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격리를 통해 마약 투약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호텔 주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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