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니 학점 가격도 '가파르게'… 인하대, 계절학기 수강료 인상

등록금 14년 동결 불구 1만원↑
인천대 1학점당 4만5천원 동결
계절학기 수강료 인상한 인하대학교 전경. /인하대학교 제공

오랜 기간 등록금을 동결한 인천 한 대학이 올여름 계절학기 수강료를 전격 인상한 것을 두고 재학생들 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인하대 익명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는 '계절학기 수강료가 또 올랐다. 2021학년도 동계까지 7만5천원이었는데 2022년 9만원으로 오르고 2년 만에 10만원으로 올랐다'는 글이 올라와 재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27일 수강 신청이 시작되는 인하대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는 1학점당 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됐다. 인하대는 2011학년도부터 올해까지 학부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이다.(1월16일자 6면 보도)

해당 글을 접한 학생들은 "9만원도 비싸다 했는데 또 올랐다"며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일반 학기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 '물가가 올라 이해가 간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계절학기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의 학점을 보충하거나 재수강할 수 있도록 방학 기간에 운영된다. 인하대 학생이 이번 하계 계절학기에 3학점 과목 1개를 수강한다면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계절학기에는 교내장학금이나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없어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 않은 학생들에겐 수강료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건축학과 19학번 A(24)씨는 "졸업을 앞둔 4학년은 학점을 채우기 위해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르바이트해서 수강료를 마련하는 입장에서 1만~3만원 차이도 크게 느껴진다"고 했다.

인하대는 지난 2월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계절학기 수강료 인상을 결정했다.

대학공시알리미에 공개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심의에 참여한 학생위원이 계절학기 수강료와 관련해 "일반수학 같은 필수 과목을 계절학기가 아닌 학기 내 수강이 가능토록 학년별 TO(정원) 배분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필수 과목의 정원이 제한돼 있어 학기 내에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은 계절학기를 통해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수강료 인상으로 생길 부담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것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수강료가 인상된 만큼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한편 국립 인천대는 학부 등록금 동결과 함께 계절학기 수강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학점당 4만5천원으로 동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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