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를 새로 마친 주택을 임대했다가 퇴거 시점 집안 곳곳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임대인의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 게재된 글에 따르면, 임차인이 거주 기간 중 창틀과 벽면에 무분별한 못질을 해 주택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임차인의 명백한 원상복구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과 일상적인 생활 흔적에 불과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퇴거 시 시설물 원상복구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해서 반복되는 핵심 분쟁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작성자가 공개한 주택 내부 사진을 살펴보면 백색 벽지 곳곳에 시뻘건 못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벽걸이 TV를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타공 흔적이 벽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무선 청소기 거치대를 고정하기 위해 벽면을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손상은 외기와 직접 맞닿는 창문 틀 부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겨울철 방풍 용품을 견고하게 부착하겠다는 목적으로 플라스틱 섀시 프레임에 다수의 나사못을 촘촘하게 박아 고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대다수 부동산 사용자들은 창틀 훼손 행위에 대해 이례적이며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인 커튼이나 블라인드 설치를 위해 천장부 커튼 박스에 타공하는 행위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창틀 프레임 자체에 구멍을 낼 경우, 여름철 장마기나 집중호우 시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이 타공 균열 사이로 침투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 미관 손상을 넘어 하부 벽지 오염 및 아래층 누수 피해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결함 요인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벽면의 못 자국 정도는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가치 감소(자연 마모) 범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행 배상 청구 절차상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과다하게 공제하고 반환하면 오히려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의 법적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민법 제615조 및 임대차 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차용물을 반환할 때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자연적인 노후화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창틀에 직접적인 물리적 타공을 가한 행위는 고의성 손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원상복구 비용 청구의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해당 시설물의 내구연한과 경과 연수를 감안한 감가상각 비율이 적용되므로 전액 신품 교체 비용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퇴거 시점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특약 사항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계약서 내에 벽면 타공 및 섀시 못질 금지, 위반 시 전문 업체 시공 기준 원상복구 비용 부담 등의 구체적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더불어 입주 전 주요 시설물의 상태를 고화질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상호 확인해 두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객관적인 전후 비교 데이터가 존재해야만 향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조정 절차에서 확실한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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