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소위 단독 회부…與 ‘항의’ 퇴장

김영호 기자 2024. 9. 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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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제정법이다.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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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준영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제정법”
민주 박성준 “귀를 닫겠다는 태도는 여당의 책임지는 모습 아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했다고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 때문에 이날 전체회의는 파행을 빚었다.

이 법안은 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 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제정법이다.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귀를 닫겠다는 태도는 여당의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 운영위 관례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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