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종로구 북촌 관광시간 제한…어기면 과태료 10만원

김영우 기자 2025. 2. 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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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3월부터 북촌한옥마을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관광객 야간 출입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종로구는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날부터 관광객의 심야 출입을 제한했다. 3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박상훈 기자

종로구는 주민 불편을 이유로 앞서 지난해 7월 북촌한옥마을 일대의 관광 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했고, 3월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에 나서게 된다.

관광객의 방문 시간이 제한되는 곳은 주거용 한옥이 많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북촌로11길 일대다. 종로구는 이곳을 ‘레드존’이라 이름 붙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후 5시 이후 레드존에 들어가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마을을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는 등 관광을 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단속 전담 공무원이 1번은 경고를 주고, 그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인들의 영업 피해 최소화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상점 이용객이나 투숙객 등은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북촌 주민들이 더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관광객들도 올바른 관광 문화를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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