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마을만들기' 등 4개 조례 폐지 추진

수원시의회 전경

수원시의회가 오는 11일 시작되는 제382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이번 회기에서 상정될 조례 21건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조례 중에는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중부일보 5월 21일자 5면 보도 등)하고 있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폐지안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조례 폐지안이 포함돼 있다.

폐지 조례안 4건을 대표 발의한 배지환 의원은 "각각의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폐지안이 상정돼 상임위에서 논의되면 가결되거나 부결, 보류될 수도 있고 일부는 상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마을만들기는 주민자치회와 목적이 같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대체해 예산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이고, 공정무역은 외교권이나 통상권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회만 믿고 시에서 인증을 해주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심원제의 경우 권고 사항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사문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시민교육은 중앙선관위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정치적 중립 논란이 제기될 지자체에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배 의원이 폐지안을 검토하자 즉각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였다.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수원공정무역협회·민주시민교육협의회·수원만들기법제화 추진위원회·시민배심원은 지난 20일 수원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례 폐지안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단체들은 "제도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질책하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지방의회 본래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있던 제도를 폐지하고 수원시가 일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폐지 조례안 외에도 이번 회기에서는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과 같이 새롭게 제정할 조례안 7건, 기존 조례안을 일부 고치는 개정안 10건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21건의 조례안 관련 시민 의견 수렴은 이달 7일까지다.

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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