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경감 크레딧”은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공공요금·4대 보험) 지원 정책입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최대 50만원을 크레딧 형태로 지원받아, 지정 카드로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신청 자격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연매출 0원 초과 ~ 3억원 이하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완료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휴·폐업 제외)
제외 업종: 유흥, 도박, 담배, 가상자산 중개/거래, 약국, 부동산 임대 등
신청기간 & 일정
신청 시작: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
마감: 2025년 11월 28일(금) 오후 6시
초기 5부제 (7/14~18):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4일: 4,9 / 15일: 0,5 / 16일: 1,6 / 17일: 2,7 / 18일: 3,8
7월 19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접속
공식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
사업자 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카드사 정보 등 자동 연동 및 확인
카드사 선택
지원금 사용할 카드사 선택 (신한, KB,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등 다수)
이용약관 동의
신청서 제출
별도 서류 없이 간단히 온라인 신청
승인 & 알림
수일 내 심사 완료 후 SMS 안내
등록 카드로 50만원 크레딧 입금
자동 차감 방식 사용
공공요금(전기·가스·상수도)과 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


신청 기간 & 대상
1차 신청: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2차 추가 지급: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소득 하위 90%에게 인당 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 및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재외․외국국적 동포(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체류자)

신청 방식 & 요일제
1차 신청: 온라인(카드사·상품권 앱 등) 또는 오프라인(은행·주민센터) 가능
첫 주 요일제 (7/21~25):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금 분산 적용, 주말(온라인)은 제한 없이 가능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 사용처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장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등)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대형 전자제품 판매점·프랜차이즈 직영점·유흥·사행업종·온라인 쇼핑몰 등
배달 시 사용: 배달앱에서도 ‘만나서 결제’ 방식(가게 단말기 직접 결제) 이용 시 사용 가능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쿠폰 사용 가능 (빽다방, 홍콩반점, 도미노피자 등)
지급 금액
1차 지급 기본 금액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지역별 추가 금액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거주자: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5만 원
예를 들어:
일반 국민이 비수도권이라면 15만 + 3만 = 18만 원
일반 국민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라면 15만 + 5만 = 20만 원
2차 추가 지급 (9/22~10/31)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모두: 10만 원 추가 지급
11월 말까지 사용, 미사용 시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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