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조롱’ 현직 검사, 모두 무죄…法 “김건희 여사라고 적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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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게시글을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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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찰, 하나의 정치 조직처럼 활동” 비판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게시글을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게시글에서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정책 또는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게시글만으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여사에 대한 진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Prosetitute'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이 게시글에 앞서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아무개씨와 안아무개씨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진 검사는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지금 검찰이 하나의 정치 조직,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포스팅 16개를 기소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깐 리액션까지 기소한 것"이라며 "실체법이나 절차법, 증거법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다"고 말했다.
앞서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에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다"고 썼다. 그는 해당글 말미엔 'Prosetitute'라는 영어 단어도 첨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매춘부의 영어 표현인 'Prostitute'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검찰은 내부 징계 추진과 동시에 주요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진 검사는 이에 반발하며 자신이 사용한 단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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