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계열사들이 나란히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금융권에서만 의무화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이사회 거버넌스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이달 각 사별로 개최한 정기 이사회를 통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승인했다.
아울러 심달훈 사외이사(현대차), 조화순 사외이사(기아), 김화진 사외이사(현대모비스)를 각사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을 감시 및 견제하고,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IMF의 권유로 도입됐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이 같은 사외이사 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사외이사의 대표 격인 선임사외이사를 선출해 사외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사외이사들을 대표해 경영진에 경영자료 및 현안 보고를 요청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사회와 경영진에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밖에 사외이사진과 경영진, 주주 간 원활한 소통도 이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금융권에 한해서만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의해 의무화돼있다.
그럼에도 현대차그룹 3사는 보다 적극적인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이사회 선진화를 위해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모습이다.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앞서도 사외이사 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변화를 취해왔다.
먼저, 이사회 산하 보수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해 각 위원회의 독립성을 증대하기 위한 취지다.
보수위원회는 등기이사 보수한도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이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이사회 결의로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는 보수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을 제외한 모두가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또한 해당 3사는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임하는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기도 하다.
보통은 주주제안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주주권익보호 담당 위원으로서,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등에 참석해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등 주주들의 권익 보호 및 이익 제고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을 모두 사외이사로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과 의사결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달 열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학계나 정부기관이 아닌 경영인 출신 3명을 사외이사로 새롭게 선임하며 관행을 깨고 이사회의 기업 경영 관련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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