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적용 안 되는 불소도포, 4700원에 가능하다고? [초보엄마 잡학사전]

권한울 기자(hanfence@mk.co.kr) 2025. 9. 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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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동이 치과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픽사베이]
[초보엄마 잡학사전-235] “‘아동치과주치의’라는 시범사업이 있는데 한 번 가입해 보시겠어요? 구강검진하거나 불소 도포할 때 4000~5000원만 부담하면 된대요.”

아이들 충치 치료로 한 번 갈 때마다 수십만 원을 쓰고 오는 내게 치과 상담실장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알아보라고 했다. 마침 다음 불소도포 예약을 잡고 있을 때였다. 불소도포는 보험 적용이 안 돼 아이 한 명당 2만~3만원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하다 말고 주치의 사업 얘기를 꺼냈다. 얇아진 내 지갑 걱정까지 해주다니, 다정한 분이구나 싶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검색해봤다. 2021년에 도입돼 작년에는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사업은 마침 올해부터 1·2·4·5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 중이었다.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하던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첫째 아이가 4학년, 둘째 아이가 2학년이라 요건만 맞으면 이용해볼 수 있겠다 싶었다. 내년에는 대상 아동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 사업을 통해 치과에서 진료를 보면 기본 진료비는 472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학기당 1번씩 최대 6회(3년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아동치과주치의 1회 진료비는 4만7210원인데 이 중 90%를 건강보험이 지원하고, 학생은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되는 구조다. 구강검진은 물론 불소 도포, 치면 세마(치석 제거 전 단계 예방관리)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충치 치료 등은 지원되지 않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보통 이런 사업은 소득 등 각종 자격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없었다. 해당 지역의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은 10% 본인부담금마저 면제된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시 내 치과 병·의원 899곳이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약 1년간 1만2000여 명의 초등학생이 검진을 완료했다고 한다.

방학 때마다 학교에서 동네 치과에서 구강검진하고 확인증 받아오라고 해서 구강검진은 주기적으로 했지만, 불소 도포나 치면 세마를 저렴한 비용에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 이날도 아이들 구강검진하러 갔다가 치면 세마까지 하는 바람에 둘이 합쳐 약 2만원을 지출했다. 알았다면 미리, 더 자주 치과에 들러 충치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도 남는다. 학교 e알리미를 통해 가정통신문을 배부했다는데 꼼꼼히 챙기지 못한 내 불찰이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용 절차는 간단하다.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당일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른 지역에 사는 학생이라도 시범사업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 홍보가 덜 된 탓인지 치과도, 학부모도 우왕좌왕이다. 상담실장은 나에게 가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보호자가 가입하는 게 아니다. 보호자가 치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치과에서 해당 학생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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