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산후조리원비 경기도 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 가능

경기지역화폐심의위 안건 상정 가결

▲ 과천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과천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 화폐로 받은 산후조리원비(정책수당)를 이르면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산후조리원비를 지역 제한 없이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가결한 바 있다.

시는 과천지역 내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는 정책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안건이다.

경기도도 산후조리비 사용 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기존 10억원) 기준 제한도 함께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천시민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산후조리비를 쓸 수 있게 됐다.

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경기도 내에서는 지역 제한 없이 지역 화폐로 받은 정책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계용 시장은 “산후조리원비 지원 정책 취지에 맞게 산후조리원에서 지역 화폐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화폐 이용에 있어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더 큰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과천=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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