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징역 1년 구형.."참담하고 비참"

이세연 기자 2022. 9. 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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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93만5000원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박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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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2022.4.22/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첫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93만5000원을 구형했다. 박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상 직무란 과거 담당했던 직무도 포함되기 때문에 인사이동 직전이었다는 사실은 혐의 성립과 무관하고 접대·금품 수수로 검사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됐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지난 지 7년이 접어드는데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당시 가혹한 수사에도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지만 같은 내용으로 법정에서 재판받는 인생이 괴롭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9일 열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당시, 수사를 받던 박 변호사에게 2016년 3~9월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100만원 정도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박 변호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박 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검찰 동료였다. 사건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으로 증권범죄합수단을 떠나기 직전이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하고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던 김모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인사이동 직전이라 사건 처분 권한이 없었고 접대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검찰은 2017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씨가 2019년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박 변호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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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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