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퇴행적 당헌 개정···범법자 없애기 위해 법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
정치적 편의 위해선 안 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출범 시한을 늦추는 등의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퇴행적”이라면서 “마치 범법자를 없애기 위해 법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당 혁신위원회를 이끌었던 최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의 퇴행적 당헌 개정”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지난 혁신위에서 국회의원 선거 공관위 출범을 선거 12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당기는 혁신안을 제안했다”며 “이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민들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충분한 선거 준비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 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오늘(20일) 최고위는 공관위 출범 시기를 오히려 선거 90일 전으로 늦추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120일 전 공관위 구성이라는 기존 당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당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현실화한다는 구실로 당헌을 고친다면 마치 범법자를 없애기 위해 법 자체를 페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당헌·당규는 국민께 당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당의 지향점과 목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개정은 신중해야 하고 그때 그때의 정치적 편의를 위해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혁신위를 통해 어떻게든 환골탈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당헌 개정을 통해 우리 당이 국민께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지 지도부는 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상에 명시된 공관위 구성 시점을 기존 ‘선거일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고쳤다고 밝혔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관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등의 공천 관련 당헌·당규 개정도 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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