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16%, 2억까지 절세" 5년물 국채 완판 행진, 대체 뭐길래?
최근, 새롭게 도입된 5년물 국채가 8개월만에 초과 청약을 기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존에는 만기가 10년, 20년 등 긴 채권만 있었기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었지만 이달부터는 5년 만기가 추가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지난 22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3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에는 1561억 원이 몰렸다. 청약건수는 8444건으로 전월 대비 42%나 늘어났으며 발행예정 금액인 12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이처럼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초과청약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다면 원금 및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이달부터는 절세 혜택도 1인당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났다. 환매는 투자 1년 이후부터 가능하며 개인 간 매매는 금지되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다.
2억 투자시 5년만기 이자수익 3월 금리기준 3,222만원
기존에는 매달 직접 청약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매달 일정액을 자동 투자할 수 있다. 청약 기간은 기존 매월 3영업일(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었는데, 3월부터는 매월 5영업일(날짜는 바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지난해 6월 도입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국채 수요를 다양화해서 낮은 금리에 국채를 발행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투자자들은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하게 되면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의 14%(지방세 포함 15.4%)를 분리과세 한다. 최소 매입단위는 1인단 10만 원이다. 만약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까지 더해져 이를 연복리로 적용한 이자를 받게 된다.
이때 표면금리는 전월 국채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낙찰금리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그간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성이 높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만기가 길어 투자자들의 관심 밖의 상품으로 분류됐다.
제도가 도입된 뒤 첫 두 달만 관심이 높았고, 이후에는 줄곧 매력이 떨어지며 청약이 미달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다. 그나마 만기가 짧은 10년 만기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 만기의 상품이 출시된 것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2억 원의 한도만큼 5년 만기에 투자한다면, 3월 금리를 기준으로 5년 뒤 이자 수익은 3,222만 원으로 알려졌다. 10년 만기는 약 7,374만 원, 20년 만기는 1억 7,572만 원이다.
하지만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 등도 불가하다는 점을 주의해서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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