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허나우 인턴기자 2026. 4.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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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25년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승강장 앞 플랫폼에서 청소업체 직원 5명에게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명함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성명·사진·연락처 등이 담긴 명함을 직접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일부 허용하면서도, 역·터미널·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지지를 요청했다"며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엄격히 제한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명함 배부 수량이 5장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장관은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선고돼 피선거권은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장관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의 촉구로 종결된 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면서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허나우 인턴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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