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권오수와 이런 대화를?" 녹취록 본 여사 "기억 안 나"

이동경 2024. 10.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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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통정매매 요청 연락을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김 여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답했습니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정확한 진술은 '기억이 안 난다', '10여 년 전의 일이라 대부분의 것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가 본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직접 2건의 매도 주문을 했고 이 주식을 주가조작 세력이 사들였는데, 이에 대해 김 여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결과적으로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에게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대화를 했냐', '권오수와 통정매매한 기억이 없다' 등으로 진술했다"며 "10년 전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간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의사연락'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범행을 목적으로 연락했다는 뜻의 법률 용어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 간 통정매매 공모의 정황이 있었다는 건 검찰도 확인했다는 건데, 최 부장검사는 "10월 28일 거래 부분이 가장 고민돼 오래 쳐다본 부분"이라면서도 둘 사이에 '주가조작'을 공모한 대화가 있었는지 증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주가조작 공범들의 진술을 봐도,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팔라고 하면 파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 김 여사가 조작 사실을 몰랐을 경우의 수를 깰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며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하고 싶은데 수심위를 열게 되면 아무래도 밖의 의견들에 대해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 오히려 공정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심위 대신 자체적으로 연 이른바 '레드팀' 회의에 대해서는 "내부에 증권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 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재검토할 의향도 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저희 결론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33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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