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배회 집행유예' 자연인 사라지고.. 해안 절벽 움막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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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절벽에 웬 쓰레기가.."지난 10일 오후 서귀포시 호근동 제주올레길 7코스 인근 해안 절벽.
폭포수처럼 흐르는 물줄기 옆 가파른 경사면에 쓰레기 더미가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 A 씨(63)는 "우연히 해안 절벽에서 시설물 같은 걸 발견했다"며 "드론으로 보니 멀리서 보일 정도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쓰레기 더미, 1년 전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밝혀진 움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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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던 60대男 돌연 종적 감춰
"행방 묘연, 행정절차 등 못 밟아"
행정시, 폐기물 처리 업체와 조사
"해안 절벽에 웬 쓰레기가.."
지난 10일 오후 서귀포시 호근동 제주올레길 7코스 인근 해안 절벽.
폭포수처럼 흐르는 물줄기 옆 가파른 경사면에 쓰레기 더미가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비닐과 캔 등 생활 쓰레기부터 건축자재까지 각종 폐기물이 널브러진 상태로 초록색 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로 추정됩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 A 씨(63)는 "우연히 해안 절벽에서 시설물 같은 걸 발견했다"며 "드론으로 보니 멀리서 보일 정도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쓰레기 더미, 1년 전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밝혀진 움막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생활한 건 10년 넘게 고립된 삶을 살아온 60대 남성 A 씨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그늘막을 만들기 위해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움막 인근 리조트의 대나무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 돌연 종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더 가파른 절벽까지 들어가 살고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A 씨가 살던 움막이 무단 점·사용이 금지된 공유수면이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설치돼 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입니다.
A 씨의 행방이 묘연해 원상 회복 명령 등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는 게 서귀포시의 설명입니다.
만약 움막을 철거하더라도 사라진 A 씨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것이라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행정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우선 폐기물 처리 업체와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A 씨가 구속됐을 때는 의견서를 보내도 답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신변이 안전한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도 사유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 등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려면 시간은 많이 소요될 것"이라며 "현장 조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에 구속될 당시 복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A 씨는 주소지가 모 복지시설로 돼 있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의사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제공 시청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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