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조롱도 처벌”…민주당,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한다
소진영 2026. 5. 21. 02:12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뿐 아니라 모욕이나 조롱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마치고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에 대해서, 천인공노할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적 분노 큰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이 가능했다”며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근거를 개정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역사를 부정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 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분들에게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전날(2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후보자들은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처벌법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을 ‘탱크데이’로 명명하고 텀블러 할인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홍보 포스터에 탱크데이와 5월18일 날짜를 위아래에 나란히 써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빚었다. 특히 스타벅스코리아는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경찰의 거짓 해명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했다. 대표이사가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오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18일 게재했지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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