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 소음·이격거리 규제 손본다

박준영 2026. 2. 9. 2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소음 측정 및 이격거리 규제를 전격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 과정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부터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업계 “민원 해결 등 현장 부담 여전”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소음 측정 및 이격거리 규제를 전격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건설 과정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실과 괴리된 소음 기준을 손질해 사업성을 높이는 데 있다. 우선 공동주택 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일 때만 허용하던 실내 소음 측정(45㏈) 대체 규정을 모든 단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대규모 단지의 경우 6층 이상 고층부 소음을 실외 기준(65㏈)에 맞추기 위해 거대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 등 설계상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창문을 닫은 실내 기준으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층간소음./연합뉴스/

공장 인근 아파트 건설 시 적용되던 이격거리 규정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소음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주변에 주택을 지으려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무조건 50m를 띄워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음 배출시설 자체가 공장 경계와 50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아파트와 공장 경계 사이의 거리를 25m까지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인근 공공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경우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측정 기준 자체를 실내 소음으로 대체하고 데시벨 기준을 낮추는 부분이나, 소음 배출 시설의 산정 기점을 실제 시설 위치로 합리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무적 실효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민원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여전한 과제다. 관계자는 “기준 완화로 설계상의 이득은 있겠지만 소음이라는 물리적 요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입주민의 민원은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결국 시공사나 발주자가 해결을 도맡아야 하는 구조라 현장의 부담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의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민원 발생 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준영 기자 bk6041@knnews.co.kr

Copyright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