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에 카드뮴 유출로 과징금 처분 소송 중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후에 카드뮴 유출로 토양, 지하수, 낙동강 오염 확인
환경부, 외부전문가 조사로 1년 간 8톤 방류 산정, 281억원 과징금 때려
"낙동강 유출 온전히 입증된 것 아냐 … 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
최근 10년간 환경법령 위반 적발 건수 76건 달해
경제개혁연대 11일 영풍에 주주대표소송 제기 … 카드뮴 유출 등에 따른 손해 책임 추궁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1개월30일 조업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받아 가동 중단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4월 제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질기준(0.05㎎/ℓ)을 최대 4,578배나 넘어서는 카드뮴(22.888㎎/ℓ)이 유출된 것이 확인되어 막대한 과징금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며 지난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대법원 판결로 2019년 부여됐던 행정처분(1개월30일 조업정지)이 확정됐다. 구체적 조업정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영풍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중단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관련 처분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가 유출되었다고 보고 과징금 281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과 공장 내 지하수에서 2019년 5월 9일부터 21년 5월 8일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2019년 11월부터 석포제련소로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었음을 확인했다.
당시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부터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했고, 지하수 유출량 및 카드뮴 오염도 조사 등을 통해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약 22㎏/일(연간 기준 약 8,030㎏) 이라고 산정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일일 유출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추정하였고 실제 입증된 사실이 아니었기에 때문에 과징금 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환경관련 법 위반이 76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25건이 고발된 것을 감안하면 석포제련소의 비환경적 운영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환경관리법 시행으로 사업장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서 지난 2022년에는 10개 분야에서 무려 100가지 안팎의 환경 문제 지적을 규제당국으로부터 받으며, 3년 내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통합환경인증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행률은 기준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와 영풍의 일반주주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건과 관련, 영풍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상법상 대표소송 절차에 따라 영풍 감사위원회에 소송 제기를 청구했으나 회사 측에서 응할 수 없다며 거부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카드뮴 오염수를 수년간 토양, 지하수 등을 통해 낙동강에 불법 배출한 행위와 관련해 2021년 11월 환경부 과징금 281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정화) 비용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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