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상품권 예약판매는 불법사금융”

최정훈 2026. 5. 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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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최근 ‘상품권 사채’ 피해 확산…“원스톱 지원체계 신고” 당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급증하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불법사금융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보고 피해자 구제와 불법 사이트 차단도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상품권 예약판매는 거래 실질상 불법사금융”이라며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상품권 예약판매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업자로부터 현금을 먼저 받고 향후 일정 시점에 더 큰 금액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 형태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과 유사해 ‘상품권 사채’로 불린다.

최근에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피해자 300여명에게 2억8000만원 규모 불법 대출을 해준 업자를 적발했다. 이들은 35만원을 빌려준 뒤 열흘 후 50만원 상당 상품권으로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일부 사례는 연 환산 이자율이 2000~300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도 최근 이를 단순 상거래가 아닌 불법 대부행위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으로 최고 연 2655% 이자를 요구한 업자에게 대부업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래 일정 금액 회수를 전제로 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대부행위”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도 상품권 예약판매를 ‘반사회적 대부계약’ 범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상품권 예약판매는 원천 무효이며 갚을 필요가 없다”며 “피해를 입고 있다면 온라인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채업자 단속과 불법 거래 사이트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상품권 사채’ 이용 뒤 반복 추심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숨진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당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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