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지난해 1,300억원대 유동성공급자(LP) 손실로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해당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을 사기, 업무방해, 위작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피해자의 손실은 돌이키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일부에선 사태에 대한 책임이 회사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고로 보는 견해가 나오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신한투자증권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이 주된 이유라는 지적이 여전히 우세하다.
유동성 공급자(LP)의 역할은 ETF 및 주식 시장 내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매수. 매도 간의 가격 괴리를 줄이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지만 신한투자증권의 ETF LP 부서는 이 같은 역할에서 벗어나 과도한 선물 거래에 몰두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의 ETF LP 부서는 손실이 누적되자 해당 부서의 임직원 2명이 내부 손익자료를 조작해 마치 이익이 난 것처럼 꾸몄다. 나아가 이들은 실제로 1,300억 원의 손실을 숨기고, 오히려 수억 원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 문제로 김상태 당시 신한투자증권 사장이 최고경영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경영진의 잘못을 시인한 뒤 곧바로 사임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관리 회계 부서가 각 부서의 월별 손익자료를 검증해야 하는데도 검증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오히려 ETF LP 부서 임직원에게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사건이 외부로 드러난 것도 신한투자증권이 지난해 10월 손실을 공시한 이후로, 신한투자증권은 내부감사를 통해 회계자료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 공시를 발표했으나, 이미 수억 원대 성과급은 지급된 후였다.
해당 임직원의 일탈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기강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졌고, 과도한 성과급 체계와 LP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 거래, 회사와 감독 당국의 감시 실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수개월간 손실 조작이 은폐됐고 장기간 내부 시스템 내에서 오류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내부 통제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또다시 유사한 문제가 터져나올 개연성은 매우 높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