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2년' 1심 판결에 항소‥양측 모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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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하루 남겨둔 오늘, 조 전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에 이들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재판부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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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하루 남겨둔 오늘, 조 전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에 이들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재판부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항소해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투겠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371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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