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와 마약 매매·투약한 30대 공범, 여죄 밝혀져 징역 6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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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와 함께 마약에 손대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의 추가 범행이 들통나면서 복역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37)에게 징역 6개월 선고와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14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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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해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와 함께 마약에 손대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의 추가 범행이 들통나면서 복역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37)에게 징역 6개월 선고와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14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재판 당시 이 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내렸습니다.
앞서 오 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에이미와 함께 필로폰과 케타민을 다섯 차례 매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두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씨는 징역 4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한편 오 씨와 함께 기소된 에이미는 "오 씨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기 때문에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한편 2008년 방송된 ‘악녀일기’로 주목받은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1월 강제 출국 기간 만료와 함께 국내에 입국한 그는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경찰에 검거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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