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정보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2차 가해 우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5. 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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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범행 특성상 가해자의 신원이 공개되면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이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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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의대생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범행 특성상 가해자의 신원이 공개되면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이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수사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판단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연인이던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A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가리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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