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민주 10명·국힘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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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3101명 중 공소시효 만료 전인 전날까지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과 비교해 22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증가했다.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 인원은 21대 총선 244명에서 22대 364명으로 치솟았다.
다만 22대 총선의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21대와 비교해 492명에서 38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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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상응하는 형벌 선고되도록 할 것"
[파이낸셜뉴스] 검찰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3101명 중 공소시효 만료 전인 전날까지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현역 의원 14명도 포함됐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과 비교해 22대 총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소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P 줄었다.
유형별 입건 인원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1107명(35.7%),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이다.
22대 총선 당선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선자 총 152명이 입건됐으며 그중 14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당선자 10명과 국민의힘 당선자 4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14명 의원의 범죄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3명) 경선운동 방법 위반(1명) 여론조사 공표금지(1명), 여론조사 거짓 응답(1명) 확성장치 사용(!명) 호별방문(1명) 순이었다.
검찰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의 특징으로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건의 증가’를 꼽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치상황 속에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 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는 것이다.
단순한 의혹 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하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도 21대 총선 818명에서 1107명으로 늘어났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폭력·방해 사건도 급증했다.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 인원은 21대 총선 244명에서 22대 364명으로 치솟았다.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 범죄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해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22대 총선의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21대와 비교해 492명에서 38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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