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되면 우린 감옥간다” 말한 목사…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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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설교 중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발언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설교 중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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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헌법소원 냈지만 헌재도 ‘합헌’ 결정
202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설교 중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예배시간 중 신도들을 향해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갈 것" 등의 말을 했다.
A씨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발언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설교 중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A씨는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합헌 결정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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