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발생 ‘우울증갤러리’ 2주 뒤 폐쇄 여부 결정 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의견진술’을 결정헀다. 방심위는 차후 진행될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갤러리 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우울증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 내용을 운영진으로부터 확인하고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통신소위에서 의견진술 후 ‘시정요구(접속 차단·삭제 등)’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인천남동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10대 여성 A씨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한 점검 내용도 공개했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달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게시물 중 약 10%(2만~3만건)를 사업자 자율 조치로 삭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디시인사이트가 해당 조치 외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열람 제한 조치가 시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의 의견진술 내용과 자율규제 실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쇄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운영진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진술서를 낼 수 있다. 방심위는 2주 뒤 개최될 통신소위에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5081026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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