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후 ‘셀프투약’ 혐의…그 의사 구속 영장기각된 이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청구된 의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확보됐다”며 “직업 및 심문 결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10분쯤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1시간 정도의 심문이 종료된 후 남색 모자를 눌러쓰고 나타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유아인씨와 관계가 어떻게 되냐’ ‘주기적으로 투약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당시 유씨 사건 수사를 위해 이 병원을 찾았다가 A씨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인천국제공항에 수사관 등을 보내 미국 여행에서 귀국한 유씨 신체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마약 4종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유씨의 주거지 2곳에서 압수한 자료와 병원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이번 주 중 분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분석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주 유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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