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시절 딥페이크·성착취물 판매한 20대에 징역 7년 선고

이선호 기자 2024. 10. 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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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1년 동안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4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10대였던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음란물 사이트에 1천700회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해 이를 본 사이트 방문자들이 영상물을 다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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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전경. 경기일보DB

 

미성년자 시절 1년 동안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4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가상화폐 약 1억원을 몰수하고 현금 3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영상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해 자신의 불법 촬영물이 끊임없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필요한 고통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중 12명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을 시작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개도를 다짐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0대였던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음란물 사이트에 1천700회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 등을 광고해 이를 본 사이트 방문자들이 영상물을 다운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란물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캡처해 게시글을 올렸으며, 사이트 방문자들이 게시글 링크를 통해 해외 웹하드 업체로부터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게재한 횟수가 400회를 초과하고 확인된 불법 촬영물의 피해자만 5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일부 게시글에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편집·합성한 허위 동영상 캡처본을 올리고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해외 웹하드 업체 이용권을 결제하면 그 수익금 중 50%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0대였던 A씨는 1년 동안 4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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