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유튜버 시대…'가산세 폭탄' 피하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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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거래소를 홍보해 얻은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방송수입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 계좌로 분산한 재테크 전문 유튜버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유튜버는 탈루한 소득으로 슈퍼카를 여러 대 사고,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수입의 범위는 광고 수익, 협찬 수익, 후원금 등이 다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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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영상 수익에다
광고·협찬·후원금 등
모든 수입이 과세 대상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를 홍보해 얻은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방송수입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 계좌로 분산한 재테크 전문 유튜버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유튜버는 탈루한 소득으로 슈퍼카를 여러 대 사고,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유튜버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면서 국세청도 이들의 탈세 여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탈세 의도가 없음에도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유튜버도 적지 않다.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가 자칫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익 나는 유튜버는 사업자등록 필수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브 채널 수는 6767개다. 2015년 말 367개와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 탈루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튜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을 1인 미디어 창작자로 분류하고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 및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을 가리킨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대표적 1인 미디어 창작자다.
유튜브 등에 영상을 올렸다고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시나리오 작성자 또는 영상 편집자를 고용했거나 별도 스튜디오 혹은 전문 촬영장비를 갖췄다면 과세사업자로 분류돼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한다. 일종의 소속사인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돼 있고, 별도 채널 활동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부가세 면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수입의 범위는 광고 수익, 협찬 수익, 후원금 등이 다 포함된다. 구글이 직접 지급하는 돈은 물론 기업이 제품 노출 대가로 제공하는 협찬금, 구독자가 주는 후원금 등을 다 수입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다.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인적공제를 뺀 뒤 결정된다. 필요경비에는 촬영에 필요한 인건비, 스튜디오 임차료 등이 있다. 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유튜버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해 공제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되는데, 여기서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면 납부할 세액(결정세액)이 나온다.
부가가치세는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일반과세자)인지 그 미만(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세율(10%, 구글 등 해외 업체로부터 받은 외화 수익은 0% 적용)을 곱한 뒤 매입세액(사업에 필요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간이과세자라면 매출에 부가가치율(30%)과 세율(10%)을 곱한 뒤 공제세액(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빼서 납부할 세액을 구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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