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면제·감경...위법·부당행위 가담하고 제보 안 하면 가중제재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모럴 헤저드가 만연했다는 평가를 받는 은행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죈다.
은행 내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한 제보자(내부고발자)에겐 징계 면제나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한 것.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한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금융사고 발생 시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하고 제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중 제재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런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 지침에 반영한다. 개별은행들은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내부 고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이유는 은행권에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기존 내부자 신고자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2011년 내부자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을 통해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내부 직원들이 묵인하고 순응하면서 대형 금융사고가 장기간 은폐되는 등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비등했다.
새로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과 은행권은 먼저 내부자 고발 제도라는 제도명을 준법제보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현직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이나 외부인 등 누구든지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 외에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법령, 내규 등의 위반을 지시·요구받은 경우 제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이나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 채널 등 다양한 접수 채널을 도입하고,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 담당자에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제보자 신원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조처나 성과·동료평가시 차별, 교육·훈련 기회 취소 등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해 금지하는 한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는 증명책임을 조치자에게 부과키로 했다.
특히 위법·부당행위를 했더라도 바로 제보한 경우 제보자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억원 이상 금융사고 외에도 횡령·배임·공갈이나 금융실명법 위반 등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 발생시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했는데도 준법제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위와 준법제보 위반을 합해 가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제보자의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이나 신변보호 등을 위한 이사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사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포상금 산정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포상금 지급한도를 10억∼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제보에 따른 포상금이나 구조금 신청이나 지급은 은행연합회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 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 상호견제와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
- 금융감독원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