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비행기에 전체 승객 '단 3명'···텅텅 비어서 '눕코노미' 된 노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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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눕코노미'(옆 좌석이 비어서 누워 갈 수 있는 이코노미석)로 불리는 인천-괌 노선 등을 축소하도록 해달라고 당국에 심사를 요청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천-괌 노선과 부산-괌 노선에 시정명령을 변경해달라고 최근 공정위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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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눕코노미'(옆 좌석이 비어서 누워 갈 수 있는 이코노미석)로 불리는 인천-괌 노선 등을 축소하도록 해달라고 당국에 심사를 요청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천-괌 노선과 부산-괌 노선에 시정명령을 변경해달라고 최근 공정위에 신청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노선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을 작년 12월 부과했다.
이는 시장 지배력이 큰 양대 항공사가 결합하면서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편익이 침해받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근래 괌이 여행지로서 비교 우위를 상실하면서 항공편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180석 규모 항공기에 승객 3명과 항공사 직원 6명만 탑승하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을 낳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여행 수요 변화를 고려해 90% 이상으로 돼 있는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 명령에는 급격한 수요 변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 변경 등이 생기면 대한항공이 그 내용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조항이 포함돼 있다.
대한항공은 청주-제주 노선에도 지난달 시정 명령 변경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항공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들 노선의 시정명령 변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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