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생존자 간병비 지원키로
정부가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1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해 4월 말까지 지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은 피해자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일한 생존자다. 지난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을 통해 알려졌다. A씨의 가족은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생활안전지원금 등을 받았지만 매월 500만원가량 드는 간병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행안부는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법령에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태원 사고 중대본의 의료비 지원 지침은 치료비와 구호금 등만 규정한다. 간병비는 규정돼있지 않다.
그러나 이날 한 차관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용 의원은 “재활 간병은 필요한 의료행위다. 의료비 지원지침만 수정하면 되는 일인데 법령 미비라고 넘어가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고, 한 차관은 “간병비까지 의료보험체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할 경우 의료보험료가 너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며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과 국민 성금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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