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티켓 500만원에 팔아요"… 권익위, 암표 수익 몰수 '초강수'

김유림 기자 2024. 9.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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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팬미팅·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을 미리 사들였다가 웃돈을 받고 되파는 '암표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암표 거래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구체적으로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 전면 금지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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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웃돈 거래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사진은 가수 임영웅. /사진=물고기뮤직 제공
콘서트·팬미팅·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을 미리 사들였다가 웃돈을 받고 되파는 '암표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암표 거래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2일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권고안에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웃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콘서트 온라인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행법의 허점을 노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중고티켓 플랫폼에 재판매한 것이다. 특히 이들이 점차 전문화·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점도 문제다.

권고안에는 구체적으로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 전면 금지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 등이 담겼다.

또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 할 경우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기도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이 암표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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